상설 상담소 운영…전북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우수상'

찾아가는 상담 확대…'현장밀착형 서비스' 호평
세무·법률 상담 체계 강화…납세자 보호 인프라 확충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주최 '2025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에서 91개 사례가 접수됐고, 이 중 13개 사례가 본선에 올랐다.

도는 광역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마을세무사 설치·운영을 조례로 제도화하고 마을세무사 5명을 위촉해 도청 내 상설 상담소를 운영한 점이 큰 호평을 받았다.

도는 2023년부터 시장·축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 세무 상담소'를 운영해 도민 접근성과 만족도를 꾸준히 높여 왔다.

2024년에는 상담 대상을 농공단지로 확대하며 현장 중심의 세무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현장에서 확인된 도민 수요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하반기부터는 도청 내 상설 상담소를 정식 운영함으로써 지방세 상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납세보호관 제도, 지방세 불복 청구 무료 지원 선정대리인 제도, 희망법률상담 서비스 등 다층적 납세자 편의 시책을 운영 중이다.

세무·법률 상담은 도청 1층 상담실 방문, 전화, 전북도 홈페이지 예약 등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