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천마지구 개발사업…전주시 자체 계획한 일정도 못 지켜"
최서연 의원 "2023년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상정 당시 언급한 시간 지나"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중단된 '천마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전주시가 보다 적극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서연 의원은 24일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역도시기반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의회에 보고한 일정조차 지키지 못하는 등 천마지구 개발사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사업자인 (주)에코시티와 함께 천마지구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천마지구는 송천동과 호성동에 걸쳐있는 44만6000㎡에 달하는 구역으로, 전주대대 부지(예비군 훈련장)가 40%, 나머지는 사유지다.
지난 2020년 10월에는 전북개발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초기부터 막대한 개발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재정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전주대대 부지에 대한 개발을, 그 이외의 토지는 전북개발공사가 맡기로 했다. 이 같은 개발계획은 지난 2022년 8월 확정됐다.
그 다음해인 2023년 6월, 전주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에코시티 최대 지분을 소유한 태영건설이 지난해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도 아직 전북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2023년,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당시 시가 '개발계획 수립이후 3년이 지난 2025년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효가 되는 만큼, 전북개발공사 간 실시협약이 시급하다'고 설명했고, 이 때문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현재 인가신청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당시 보고한 '2025년 8월 개발구역 해제 예정'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행부의 설명대로라면 이미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이뤄졌거나 무효가 됐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난 2023년과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이는 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며 따졌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천마지구개발사업은 시가 약속한 기한조차 모두 넘기는 등 지체되고 있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허위보고는 아니다. 전북개발공사와 공동사업 시행자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전북도의회 승인이 지연되면서 현재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전주시가 단독 시행자이자 승인권자다"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올해 8월까지 실시계획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이 실효가 되지 않은 것이다. 상황이 변한 것이지 거짓 설명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는 또 다른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면서 "이미 행정절차가 완료된 만큼, 민간사업자만 선정되면 전주대대 이전의 경우 곧바로 후속 절차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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