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막는다
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단속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나선다.
전북환경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청은 이 기간 국립공원지역 등 밀렵·밀거래 우심(우려·심각) 지역과 야생동물 서식지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포획·수렵 관련 허가 사항 미준수, 야생동물 불법 포획·양도, 불법 사냥 도구 설치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상습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또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 시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전북환경청, 관할 지자체, 경찰서로 하면 된다.
전국환 전북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겨울철은 먹이가 적고 흔적이 쉽게 남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왕성한 시기"라며 "밀렵·밀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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