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상습 이탈에 지각·조퇴까지 한 사회복무요원…"담배 피우려고"
병역법 위반 혐의…재판부,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흡연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도 모자라 무단 지각과 조퇴까지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2024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8차례 이상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는 등 불성실한 복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별다른 사유 없이 근무 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거나 반복적으로 지각·무단 조퇴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근무하는 곳이 학교였다. 금연 구역이어서 담배를 피우려고 교문 밖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 건물에 흡연 시설이 없는 이유로 교외에서 흡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0~15분씩 근무지를 수차례 벗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여러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 외 범행 전후의 정황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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