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 구매할게요" 보조금 14억 꿀꺽…판매업자·어민 등 12명 송치

군산해경 검거

그물 판매업자가 공무원을 속이기 위해 내려놓은 새 그물.(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그물을 구입하겠다며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가로챈 판매업자와 어민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그물 판매업자 A 씨(7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어민 B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그물 등 어구를 구매할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14억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업인 후계자와 귀어업인이 그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1.5%)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의 허점을 노렸다.

보조금이 지급된 뒤 실제 어업 사용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이들은 그물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나간 공무원을 속이기 위해 새 그물을 내려놓고 다시 실어 오는 수법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10%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일부 어업인들이 보조금으로 산 그물의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더 있는지 확인하고,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