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62명 공개…최고액은 3억8천만원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62명(지방세 149명, 세외수입 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근거해 선정됐다., 6개월간 납부 촉구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또는 사업장 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최고 체납액은 법인의 경우 3억 8800만 원, 개인은 3억 57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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