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25마리 감전시켜 도살한 60대,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 News1 DB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개 수십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죽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정읍시 농장에서 개 25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7월 15일에 염소 1마리를 허가 없이 도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잔인한 방법에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전기 충격이나 목을 매다는 행위, 상해를 가해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A 씨는 자신이 사육하던 개를 철망에 넣은 뒤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1년 해당 개 사육장을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도살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른 개가 상당수에 이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부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감전 방식은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잔인한 유형에 해당한다"며 "개 사육장을 인수하면서 전해 들은 도살 방법이 적법한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개 25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부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나 동종전력이 없고 염소 도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업종을 축산업으로 변경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만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