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립예술단, 단체협약 본교섭 체결…"운영 안정화"

사무국 신설·정기평정 개선 등 안정적 운영 기틀 마련

군산시와 시립예술단이 18일 단체협약 본교섭을 체결했다./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군산시립예술단지회는 18일 시립예술단의 운영 안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조례안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시와 노조, 시의회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시립예술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시립예술단 운영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단장과 사무국 신설을 비롯해 기존 상임 단원을 상임·비상임으로 이원화하고 단원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임 단원의 복무 및 정기 평정에 관한 사항과 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연 횟수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시와 시립예술단은 통과된 조례안이 근로기준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후 시와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갔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는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열린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시의회가 이를 의결하면서 그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상임·비상임단원 이원화 △사무국 신설 △사무 단원의 근무시간 변경(오전 10시~오후 4시→오전 9시~오후 6시) △정기 평정 개선(2년 1회→매년) 등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협약 이후 시는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개정된 조례와 단체협약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시와 예술단이 상생의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시립예술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시민들께 수준 높은 공연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진배 시립예술단지회장은 "오랜 시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합의"라며 "조합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들께 사랑받는 예술단, 군산의 자랑이 되는 예술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