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지원…최대 200만원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주거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 18세 이상~39세 이하)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14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올 6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비를 지급한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