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 뒤 답안지 작성하던 수험생 '결국'…전북서 부정행위 5건 적발

전자기기 소지 2명, 응시기준 위반이 3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올해 수능시험에서도 어김없이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수능 시험에서 총 5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반입금지 물품소지 위반이 2건, 응시기준 위반이 3건이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등 일체의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전주에서 한 수험생이 스탑워치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으며, 김제시에서도 한 학생이 디지털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감독관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시험 종료 종이 울린 이후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이 부정행위 처리됐다.

매년 되풀이되는 4교시 탐구영역에서의 부정행위 사례도 또 다시 발생했다. 전주와 군산에서 탐구영역 시간에 2개 과목 문제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수험생이 감독관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된 5명은 모두 귀가조치 됐으며, 시험결과 역시 모두 0점 처리된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