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선고 기일 추후 지정
국토부·전북도 "공항 건설사업 시급·공공성 강조"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가운데, 환경단체가 제기한 사업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이 12일 열렸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에 대한 2차 심문이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심문은 이번 2차로 종결됐으며,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와 전북도(보조 참가) 등 피신청인 측은 1차 심문 때와 같이 공항 건설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며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한 공항 건립에 따른 소음 문제와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판결 직후 사업 집행정지신청(가처분)을 냈으며, 국토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별도 진행)하는 한편, 가처분 신청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보조참가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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