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김장철 맞아 농수산물 밀수·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

군산해경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해경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경이 김장철을 맞아 수요 급증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천일염과 젓갈, 고춧가루 등 농·수산물 밀수 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12월 5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전통시장은 물론 대형마트와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중·소규모 수산물 가공업체의 적법 판매 여부와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해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관세율이 높은 고춧가루를 다진양념(다대기)으로 위장 반입하거나 △해상을 통한 대규모 밀수 △소무역상(포따리상) 불법행위 등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원산시 허위표시 위반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행위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