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압력행사' 이상직 무죄 선고에…검찰, 상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지난 2016년 7월께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국토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 씨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유상 전 대표(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와 최종구 전 대표(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A 씨 역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달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으며, 최 전 대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덕적·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인사 규정상 신규 채용 합격자 결정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에게 평가 점수 조작이나 순위 변경을 지시·강요한 사실이 없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기업 내 위계질서 속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미의 위력 행사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무죄 사유로 들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