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전 진안소방서장 법정행
'봐주기 감찰 의혹'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전 소방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전 소방서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봐주기 감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임 전 부지사는 혐의를 벗었다. 불기소 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다.
임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당시 진안소방서장이었던 김 씨로부터 26만원 상당의 굴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당시 김 씨가 업무비 사적 사용 등 비위 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을 때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임 전 부지사에게 선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경찰은 증거와 진술 관계를 보강한 뒤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임 전 부지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징계 당시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고, 임 전 부지사가 부당한 영향을 미친 정황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징계 이후 익명으로 굴비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임 전 부지사가 이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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