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서 뇌물"…재개발 조합장·임대사업자 구속 송치
브로커 3명 불구속 송치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재개발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개발 조합장 A 씨(70대)와 임대사업자 B 씨(5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브로커 C 씨(30대)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대전 지역의 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인 A 씨는 B 씨와 브로커 C 씨 등으로부터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조합의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 조건을 맞춘 B 씨와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이 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들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뇌물 등에 대한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몰수·추진 보전을 신청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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