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군산시의원 "2700억대 완충저류시설, 절차·실효성 등 점검해야"
5분 발언 통해 신중한 추진과 제도적 보완 강력 촉구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추진 중인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의 적정성과 시설의 실효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설경민 군산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471억 원의 사업비와 259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몇몇 사업자가 문의했음에도 최초 제안자를 제외한 어떤 업체와도 협의하거나 제안한 바가 없었다"며 "이러한 속도와 절차 속에 과연 사업의 타당성, 재정적 리스크, 설계 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관로 연결 여부와 건축허가 단계, 관로 연계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등 꼼꼼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격거리 확보와 야적장 관리, 관로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시설의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세밀한 기술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할 때 오염수가 우수관을 통해 차집 맨홀로 유입된 뒤 완충저류시설에서 슬러지와 상징수(침전지의 맑은 윗물)로 분리되는데 상징수의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지침에 의한 13개 항목의 수질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 기준이 13개 항목에만 한정돼 있어 이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과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침전된 슬러지의 경우 폐기물로 별도 처리되며 그 비용은 군산시가 부담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사고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 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장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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