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감정 의식했나…법원, '이스타항공 채용 압력행사' 무죄에 재차 해명
전주지법 "도덕·윤리적 행위 정당하지 않지만 유죄 증거 부족"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주지법이 이상직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실형이 선고된 1심과 다른 결과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2차례나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판단 근거를 설명한 사실 또한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법은 7일 보도자료에서 이 전 의원 관련 건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덕적·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항소심 선고 당일이던 지난 5일에도 같은 취지의 자료를 냈었다. 법원의 이 같은 대응은 항소심 판결 이후 '취업 관련 비리에 면죄부를 줬다'는 내용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재판부가 부당한 채용 과정을 용인한 것처럼 해석되고 있어 판결 이유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자료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 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각 전형 단계에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유상 전 대표(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와 최종구 전 대표(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A 씨 역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달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으며, 최 전 대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해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채용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정황이 없다"며 "상급자의 지시에 압박감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스타항공 인사 규정상 신규 채용 합격자 결정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인사담당자 업무는 각 전형 단계별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종료된다"며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에게 평가 점수 조작이나 순위 변경을 지시·강요한 사실이 없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기업 내 위계질서 속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미의 위력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상직 피고인이 직접적인 언행이나 강요로 인사담당자들의 의사를 제압한 정황도 없고, 담당자들 역시 경영진의 지시로 인식해 채용 절차의 일부로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수수 혐의에 대해선 "이상직 피고인이 특정 인물의 자녀 채용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