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국회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건의

시범사업 선정 7개 군 단체장 "국비 부담률 40%→80%로 확대"
"열악한 재정 여건 속 원할한 사업 추진 어려움 커"

7일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왼쪽)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7일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정식 건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타 지자체 단체장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현행 40%에서 80% 수준으로의 국비 상향 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전국 69개 군 단위 가운데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지역사랑상품권)된다. 순창군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사업지에 선정되며 주민들이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구조상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은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주요 지역 사업을 병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타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영양군(6.7%), 청양군(8.6%), 신안군(8.9%), 남해군(9.5%) 등 대부분이 10% 이하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사업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군수는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 구조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국비 확대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7개 군 대표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지방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국비 부담률을 8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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