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공기총으로 쇠기러기 2마리 '탕탕'…항소심도 집유
총포화약법·야생생물보호법 위반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우연히 주운 공기총으로 보호종인 쇠기러기를 사냥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60)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5일 오후 전북 김제시의 한 대나무밭에서 총기 번호가 삭제된 공기총(6.4㎜) 1정을 습득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께 이 공기총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인 쇠기러기 2마리를 사냥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유실·매몰이나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무기를 발견하거나 습득하면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공기총을 신고하지 않고 지인 B 씨 집으로 가져갔다. 이후 B 씨 집 인근 농경지에서 쇠기러기 무리를 발견한 A 씨는 공기총을 2차례 발사해 2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쇠기러기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허가 없이 포획할 수 없는 보호종이다. 현행법상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정된 수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의 사냥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후 A 씨로부터 총을 건네받은 B 씨는 자기 집 앞 컨테이너와 지인 집 등에 이를 약 두 달간 보관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약실에 장전된 총알을 제거하고 쇠기러기 떼를 쫓기 위해 발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기총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사용해 쇠기러기를 포획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공기총이 압수돼 회수된 점, 쇠기러기 포획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 씨 등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로 인한 위험·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으며, 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