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 설치로 지역 접근성 격차 해소해야"

도 인권위 "초고령·다문화 현실 반영한 '인권 거점' 설치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의 숙원 '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 설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전북도 인권위원회는 도민의 인권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공식 촉구했다.

위원회는 7일 도청에서 열린 제5차 정기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인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북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 등 5개 권역에 지역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전북은 광주인권사무소 산하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전북·광주·전남·제주 등 4개 광역권을 통합 관할 중이다.

광주사무소의 경우 광주 5·18민주화운동, 여순 항쟁, 제주 4.3 진상규명 등 관할 내 굵직한 인권 관련 업무가 산적해 전북의 경우 '후순위' 인식이 큰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인권침해 사건의 현장 대응이 지연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이주민 등 교통약자의 경우 광주까지 직접 찾아야 하는 만큼 상담 시도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일부는 문제 제기 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실질적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10여 년 가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권 의제도 다변화하는 실정이다.

도는 △2010년 인권조례 제정 △2015년 인권전담팀 구성 △2017년 행정부지사 직속 인권부서 설치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왔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인권 기구가 부재해 실질적 구제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광철 도 인권위원장(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은 "노인·장애인·아동·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전북권역 국가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논의와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