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원고 사찰?…"그럴 이유 없어"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의혹 제기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도청과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의 주거지에 공무원 3명이 찾아와 사진 촬영을 했다"며 "행정 권력을 동원한 부당한 원고 사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당시 원고가 다가가자 1명은 도주하고, 2명은 원고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들어갔다"며 "이후 원고는 명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공무원증을 요구했으나 도청 직원들은 이를 묵살했고, 2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공무원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2일 집행정지신청 2차 심리와 항소를 앞두고 벌어진 이 사건으로 원고는 공권력이 주거지역까지 무단으로 올 수 있다는 심적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갖는다고 해서 도민을 억압하는 것은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전북도는 재판에 끼어들어 도민을 적으로 두지 말라"며 "이번 원고에 대한 사찰 이유와 목적, 결정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부당한 재판개입을 중단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인께서 공항 건설로 환경상 이익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전북도가 집행정지 보조 참가인으로서 현지 조망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출장차 현장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청인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불미스러운 마찰이 우려돼 경찰관 입회하에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사찰기관도 정보기관도 아니라 주거지를 조사할 이유가 없다. 오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소송인단 1297명(원고적격 3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soooin9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