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군산 해상서 조업일지 부실기재 중국어선 적발

담보금 4000만원 부과 후 석방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1.6/뉴스1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EEZ)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조업일지 부실기재)로 중국어선 A 호(149톤급)를 단속해 4000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석방했다고 6일 밝혔다.

A 호는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92㎞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호는 지난달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같은 날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이 허가된 어선이라도 어획량과 조업 방식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A 호는 잡은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조업일지 작성 및 수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해당 어선에 담보금 4000만 원을 부과하고 현지에서 석방했다.

한편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A 호를 포함해 모두 7척이며, 부과된 담보금은 총 2억 6000만 원에 달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중 어업협정 해역의 건전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