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해 번호판 영치

전북 진안군이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 차량 단속과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진안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1.3/뉴스1
전북 진안군이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 차량 단속과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진안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1.3/뉴스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 차량 단속과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과 연계한 이번 번호판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차량 관련 과태료(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 30만 원 이상(60일 경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군청 재무과, 건설교통과 직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차량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독촉을 실시했으며, 영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와 납부 독촉을 통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서와 지속해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