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비 집행 규정 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중대재해 발생"
[국감브리핑] 안호영 "산안비 지급 계상 기준 명확히 해야"
- 김동규 기자
(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다. 이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 1519건(59.7%) △사용내역서 미작성 556건(21.8%) △미계상 및 부족 계상 468건(18.4%) 순이다.
문제는 올해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포스코이앤씨(6건), 현대엔지니어링(4건)도 포함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총 1700만 원에 달하는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안비를 보차도 오름턱, 공구 등 일반 공사비용에 전용했으며, 심지어 공사 관련 기념품 제작에도 산안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약 800만 원의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했는데, 사용 항목에는 ‘내빈용 안전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현장 노동자가 아닌 본사 임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대형 건설사에서조차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 산안비가 '눈먼 돈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며 "올해 정부가 산안비 요율을 높였는데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가 아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산안비 지급 계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비용 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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