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소재지와 동일 수준 재정 지원"

윤준병 의원, 관련법 개정 이어 정부 재정지원 끌어내
고창·부안, 재정 배분 '한빛원전' 무안·장성·함평과 동일 수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시군에도 소재지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을 주장해 온 전북 고창·부안에도 전남 시군들과 동일한 국비(보통교부세)가 지원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고창·부안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 방안' 수립 및 재정지원 방식·규모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인 전북 고창·부안, 강원 삼척, 경남 양산에 대해 동일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다른 시군이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지원(보통교부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창·부안군의 경우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무안·장성·함평군과 동일한 수준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전남 3개 지자체에는 각각 24억7000만 원(당초 예산 기준)의 조정교부금이 배분됐다.

이번 재정지원 방안 확정은 지난해 윤 의원이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마련한 데 따른 결과다.

윤 의원은 "한빛원전 방사능 피해 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차별을 받아왔던 고창·부안에 구체적 재정지원 방안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필수적 방재 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라며 "전북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