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도전 본격화…금융중심지 개발계획 공고

정부, 지정 절차 착수…의견수렴 후 연내 금융위 제출
'금융특화도시 조성' 공약 연계…"균형발전 실현 초석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서울·부산에 이은 국내 '제3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도는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 수립·공고는 현 정부 핵심 공약인 '청년이 모이는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실현의 첫 절차 개념이다.

이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서류다.

계획안에는 도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를 금융중심지로 설정한 내용이 담겨있다. 구역은 기능에 따라 △중심업무지구(0.14㎢) △지원업무지구(1.27㎢) △배후주거지구(2.18㎢)로 세분화 돼 있다. 도는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등 지역 특화 인프라를 핀테크 산업과 접목, 차별화된 금융 모델로 제시했다. 서울·부산과 함께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축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도는 지난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발판으로 금융도시의 토대를 다져왔다. 그간 글로벌 금융기관 16개사를 유치했으며 이전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금융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8월에는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원이 전국 최초로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신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금융혁신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발판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 유치·집적화를 위한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을 비롯해 신규 채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 제공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도는 향후 도의회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뒤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은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가 공인하는 전략적 금융거점이라는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 금융기관 이전 및 연관 산업 육성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발계획안에 대한 도민·관계자들의 의견은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도청 금융사회적경제과로 제출할 수 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