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 1억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단속
내달 4일까지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등 점검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최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추락 예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이 중 33%(4명)가 1억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초소규모 건설현장은 단기간·간헐적으로 이뤄지는 공사 특성상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크다.
군산지청은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등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는 작업발판·안전난간·보호구 등의 기본 안전조치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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