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축사시설, 위험 등급별 안전시설 설치·안전진단"
'화재 예방, 안전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정규 전북도의원 발의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지역 축사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전북도의회는 박정규 의원(임실)이 발의한 '축사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전북 전체 축사시설의 19.7%인 1962개소(돈사 909, 계사 1053)를 위험 등급별로 분류해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전기 재해 예방 안전진단 등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는 전체 건수의 2.2%를 차지하지만, 재산 피해액은 15.7%로 건수 대비 피해액이 7.2배 높다.
사육 종별 재산 피해는 돈사(67%), 계사(29%)가 전체 피해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돈사·계사를 중심으로 화재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규 의원은 지난 7월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축사시설 재해 예방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정규 의원은 "축사시설은 구조적·환경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인 만큼,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축산농가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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