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순창경찰서, 체납 차량 합동 '불시 집중단속' 예고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전북 순창군청 전경.(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과 순창경찰서는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군과 경찰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군 체납자료와 경찰 단속 역량을 연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속도위반 등 기타 과태료 체납 차량 등이다.

주택가, 이면도로, 상습 주차 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한다. 필요시에는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단순 세금 징수를 넘어 조세 정의 실현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체납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 이전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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