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새만금공항 1심 판결, 현재 상황 제대로 반영안 돼”
[국감현장]한병도 "전북도민 상실감 커"…원고 적격 문제 지적
"자연상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맞나, 당연히 충돌위험 높을수 밖에"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가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1심)에 대해 "현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28일 전북도청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여야 국감 위원들은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은 김관영 지사에게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2022년 고시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 현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2022년 고시된 기본계획 3개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뤄졌다. 기본 계획 (수립)이후 환경영향평가 후속 조치 등이 재판 과정에 담기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20년 공항 건설 확정 발표 이후 현재까지 약 100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맺었다. 그들의 실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과거 분석한 비용편익보다 현재는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본다. 공항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SOC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로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8년 취소됐던 김제공항 악몽이 떠오른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전임 지사 때 결정된 전국 단위 예타면제 사업이다. 하지만 (첫)삽도 못 뜨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정부 들어와)'3중 소외'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컸는데 상실감만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의 원고 적격 문제도 지적됐다. 한 의원은 "법원은 (애초)원고 1297명 중 군산 거주 3명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이 3명은 군산공항 소음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 아니냐"고 질문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소음 영향권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이에 김 지사는 "항소심과 집행정지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류 충돌 우려에 대해 한 의원은 "자연 상태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현재 초지 상태다. 당연히 엄청난 조류들이 서식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오랜 기간 조류 퇴치 작업이 이뤄진 군산공항 케이스를 적용했다. 당시 전국 15개 공항 중 13번째로 충돌 위험성이 낮았다. 판결에 이런 점들이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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