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11월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운영
- 김동규 기자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제정리 기간 징수추진단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하며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 또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재산압류·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가택 수색 등을 병행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하반기는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간인 만큼 해당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동산 압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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