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징계한 교사에 "내가 허락했다" 항의한 학부모 공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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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제 발언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흡연을 한 학생들을 지도한 교사에게 협박에 가까운 항의를 해 논란이 됐던 학부모가 공개 사과했다.

학부모 A 씨는 27일 공개사과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 빨리 회복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제가 된 거친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A 씨는 "제 아이가 중학교 시절에 흡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아내는 직접 금연지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일부 허용(주말 1~2회)을 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밤늦은 시간 친구들과 몰래 흡연하다가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렇다고 제가 청소년기 흡연을 찬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성인권부장과의 통화도 이 같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실제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도 몰랐다"면서 "하지만 통화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거친 발언을 하게 됐다. 명백한 제 실수다"고 말했다.

A 씨는 "아버지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했다. 인정한다"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저의 공개사과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최근 흡연지도를 한 교사에게 협박에 가까운 항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했다. 이에 이 교사는 이를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A 씨는 인성인권부장에게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후 해당 인성인권부장은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학교 전체에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 때문이라는 게 교원단체의 설명이다. 영상을 촬영한 교사도 전주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 씨는 최근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전부지부, 전북교총 등 교원단체에도 공개사과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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