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반월초 '스쿨존 시간제' 적용…전북서 5번째

오후 8시~다음 날 7시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이 시행되는 전주 반월초 일대.(전북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 전주 반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시간대별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부터 전주시 덕진구 반월초등학교 앞 스쿨존(400m 구간)에 '스쿨존 시간제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속도제한은 일률적 속도제한(시속 30㎞)을 통학 시간대(오전 7시~오후 8시)에는 유지하되, 야간(오후 8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로 완화하는 제도다.

반월초 일대는 전주와 삼례를 잇는 왕복 6차로 도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지만, 낮은 제한속도로 운전자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과 전주시는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방호울타리와 무단횡단금지시설을 보강하고 관련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스쿨존 중 시간제속도제한 운영 구간은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임실 기림초등학교에 이어 5곳으로 확대됐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과도한 속도 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시간제속도제한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onmyj03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