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 첫 심문 완료…2차 심문 11월 12일
국토부·전북도, 사업 집행 중지할 긴급 사유 없음을 강조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리고 환경단체가 관련 사업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22일 첫 심문이 열렸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피신청인 측인 국토부(전북도 보조참가)는 1심 당시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환경단체) 측의 적격성 문제와 함께 사업 집행을 중지할 긴급한 사유가 없다는 점, 사업 중단이 결정될 경우 공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 우선 사업 집행을 정지할 만큼의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심문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양측에서 주장하는 점들이 이견이 있는 만큼 오는 11월 12일 2차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류 충돌 위험, 생태계 파괴 관련 조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상 위법하다는 것이다.
판결 직후 환경단체는 사업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국토부는 즉각 항소하는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 또한 보조참가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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