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법원, 소액 사건 생계 영향 살펴야"

[국감 브리핑] 서영교 의원 지적에 정재규 전주지법원장 "들여다보겠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끈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서울 중랑구갑)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각 450원과 600원짜리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면서 "물류회사 냉장고 안에 있던 과자를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인데 소송까지 이어졌다. 말로 정리할 수도 있는 소액 사건인데 재판까지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지법에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하청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소액 사건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 법원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물류회사 관계자의 고발로 수사를 받은 A 씨는 당초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A 씨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