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 불법 승인 의혹에 전주시 "사실무근"

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불법 변경·승인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주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격이 없는 기업을 운영사로 변경·승인했다는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은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로, 민자투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리워터(옛 에코비트워터)가 단독 운영해왔지만 지난해 2월, 태영건설과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 리워터의 4개사 분담운영 체제로 변경 승인했다.

한승우 시의원은 운영사 변경과정에 문제를 삼았다. 자격이 없는 기업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2일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지난 주 우범기 시장과 공무원 2명 등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공동계약'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공동이행방식)하게 하거나 분담해 이행(분담이행방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필요한 면허 등 모두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분담해 자격을 갖추면 된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현재 변경 승인된 공동 운영사는 분담이행방식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자격 조건의 경우에도 4개사가 297.2톤(일)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을 면밀하게 검하고, 변호사 4명의 법률자문을 통해 운영사 변경을 승인해준 것"이라면서 "고발까지 간 상황은 행정과 시의원간의 소통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행정과 시의회간 긴밀한 소통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감사원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승인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운영사 변경을 승인한 것이 위법·부당하게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