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과태료 최대 60만원
정읍천, 근린공원 등 반려동물 산책로 일대서 한 달간
시,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 운영…3만원 전액 지원
- 유승훈 기자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반려동물 등록 제도 정착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 소유자는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등록 이후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육 중인 생후 2개월령 이상 개를 소유한 자다.
시와 협약된 동물병원(마이펫·다나·대한·조은·제이에스)에 방문해 신청하면 내장형 동물등록비 3만 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읍천, 근린공원 등 반려동물 산책로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께서는 단속 전 협약 병원을 방문해 지원 사업을 통해 꼭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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