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대형 유통업체 배만 불려"
[국감브리핑]윤준병 "주무 부처와 관련기관의 도덕적 해이"
- 김동규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이 대형마트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돼 전면적인 점검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이 대형마트에 지나치게 편중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난을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산 농축산물 할인 지원 품목 구매 시 20% 내외를 할인해 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080억원, 2023년 1305억원, 2024년 2280억원, 2025년 2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108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업체별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대형마트에 2022년 574억300만원, 2023년 752억100만원, 2024년 852억800만원, 올 1~9월까지 529억6400만원 등 총 2717억76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51.5%로 절반 이상을 대형마트에 쏟아부었다. 반면, 전통시장에는 1065억35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9월 감사원의 농림축산식품부 정기 감사 결과,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이 대형 유통업체의 이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6곳의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직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뒤 지원을 받는 편법을 저지른 것을 적발했다.
또 소비자 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도 6곳의 대형 유통업체가 요구하면 할인 지원 품목으로 지정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중소 유통업체를 배제한 채 6곳의 대형 유통업체만 할인 지원사업 업체로 선정하는 등 사업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개의 대형 유통업체에 2023년 2~5월 33억8000만원, 2023년 11~12월 119억 원의 할인 지원금을 몰아준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이 대형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결국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aT 등 주무 부처와 관련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농가와 소비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 부당 편취 적발업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참여 자격 박탈 등 정책 보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