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폭력상담소 "선별진료소 폭행, 단순 폭행 아닌 성폭력"

전주시 공무원 직원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옷차림.(전주성폭력상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북 전주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 측이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피해자인 A 씨와 전주성폭력상담소는 17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타인의 신체에 대한 성적 침해가 수반된 성폭력 사건이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가해자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단순 폭행죄로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 B 씨는 법정에서 A 씨의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다"며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한겨울로, 추위가 극심한 계절에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근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피해자는 일반적인 운동복 차림에 검정 패딩을 착용했으며, 이는 피고인이 주장한 '노출이 심한 옷차림'과는 전혀 다르다"며 "B 씨는 폭행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나, 반성 없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 씨는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근로자 A 씨의 가슴을 손으로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