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특정도 못한 관리미제사건 463만건…6년새 97만건 늘어"

[국감브리핑] 한병도 "연수별 기준 정해 기록 정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쌓인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새 26%(97만 2393건)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66만 511건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 2453건 △2024년 448만 651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463만 2904건으로 늘어났다.

관리미제사건 중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은 117만 48건(25.3%), 15년 이상은 122만 6462건(26.5%)이다. 20년 이상 경과 사건도 49만 5018건(10.7%)에 달해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별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보면 서울청은 2020년 81만 4129건에서 올해 100만 426건으로 6년 새 2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은 30.3%, 경남청은 28% 늘었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9만 3941건에서 12만 3596건으로, 31.5% 증가했다.

한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한 관리미제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고 있다"며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