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 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 안전조치 미비가 원인"

[국감브리핑] 안호영 "'특별안전교육' 부실 원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7.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최근 5년간 밀폐 공간 질식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 공간 질식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4건 중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9건(64.2%)에 달했다.

이번 통계는 사법 처리된 사망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금천구 사고의 경우에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안 의원 측 설명이다.

수사 중인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 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총 38건이며, 이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는 9건(23.6%)이다.

질식 사망사고는 2021년 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건으로 증가했고, 맨홀 내 사망사고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0건에서 올해 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이러한 기본 안전조치 미비의 배경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부실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밀폐 공간 작업 관련 특별교육을 받지 않아 적발된 인원은 총 75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어 고용노동부조차 교육 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 공간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다. 이는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고용노동부는 밀폐 공간작업 시 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불필요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