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아닌 살인"…승합차로 동업자 들이받은 60대
재판부 "죄질 나빠"…징역 12년 선고
- 강교현 기자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사업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 씨(50대)를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B 씨가 혼자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진 것으로 결론이 날 뻔했다.
하지만 B 씨가 운전석 밖 도로에서 발견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고, 사고 당시 A 씨가 차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A 씨의 범행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CCTV에는 B 씨가 차에서 내린 사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A 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B 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9시간여 만인 오후 8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도주하던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수년 전부터 함께 동업해 온 사이였다.
이들은 사건 당일 사업 문제로 만나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B 씨를 둔기로 폭행했으며, 자신을 피해 차 밖으로 벗어난 B 씨를 곧바로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장 준엄한 가치이자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며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차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고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 범행 이후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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