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피의자 사망…'강압수사' 의혹 전북 경찰관 3명에 경징계 요구
3명 주의 조치
- 신준수 기자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경찰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전북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팀장 등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된다. 징계 외 행정 처분으로는 불문경고·주의·경고 조치 등이 있다.
A 팀장 등은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7일 조사를 받던 B 씨(40대)가 완주군 봉동읍의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이 사건과 별개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C 팀장 등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던 C 팀장 등은 8월 4일 압수수색 중 D 씨(60대)가 대전 자택에서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해 감찰을 받아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수본으로부터 A 팀장 등에 대한 경징계 요구 서류를 받았다"며 "원칙적으로 경감 이하의 징계 권한은 지방경찰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서류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징계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C 팀장 등은 감찰 결과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의자의 심리 상태 동요를 어느 정도 감안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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