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저가항공사 설립·항공기 리스 비용 지급보증…회사에 손해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으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1심과 달리했으나, 형량이 변경되지는 않았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면서 28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해외 항공사 설립과 운영의 성공 가능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 박석호 역시 해외 항공사 설립 계획이 없던 이상직에게 설립 계획과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그 내용에 비춰볼 때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 박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 상계와 관련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당시 전환 사채의 객관적인 가치를 알 수 없으므로 28억 2000만 원 전액을 재산상 손해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이 전 의원과 박 전 대표 역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채권상계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해 전환사채의 객관적 가치를 4억 5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를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면서 발생한 실질적 손해액을 23억 7000만 원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태국에 항공사를 설립한 이유가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외국에 자회사를 두려는 계획이 완전히 허황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스타항공의 경영이 악화한 점, 이미 확정된 배임 사건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부분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아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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