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수임료는 연체, 보수는 20년째 제자리"
[국감브리핑] 이성윤 의원 "처우 개선, 대통령 공약"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일반 국선변호사의 수임료가 87억 원 넘게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는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를 받은 형사피고인은 14만 9346명으로 전체 형사피고인의 43%를 차지했다.
피의자가 이처럼 많으나 일반 국선변호사는 7075명이며 국선전담변호사는 243명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 국선변호사는 1건당 55만 원의 수임료 받고,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서 월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변호사다.
전국 변호사 4만 6024명(올해 9월 기준) 중 국선변호사는 7318명으로 전체의 15.9%에 불과하지만, 형사피고인의 43%를 감당하고 있다.
국선변호사 1명이 20.4개의 사건을 맡는 수준임을 점을 감안할 때 국선변호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법원이 일반 국선변호사의 수임료를 제때 정산하지 않아 올해 2분기 기준 87억 6866만 원의 지급이 지연된 상태다.
각급 법원은 30일 이내에 수임료를 입금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기한을 넘긴 금액은 무려 124억 4361만 원에 달했다. 2024년 보고를 시작한 이래 최고 연체액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 국선변호 수임료의 예산 책정과 집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국선전담변호사 월 보수액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현재 최대 월 800만 원(세전)으로 20년 동안 거의 같다.
이 의원은 "오랫동안 동결 수준인 것도 문제인데, 사실상 20년 전보다 못하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며 "국선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사법 정의 최후의 보루다. 처우개선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만큼 수임료 연체부터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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