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존속 기한 2030년까지 연장
윤정훈 전북도의원 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존속 기한이 연장된다.
전북도의회는 윤정훈 의원(무주)이 발의한 '전북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기존 2025년 10월 27일에서 2030년 10월 27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윤정훈 의원은 "남북관계 정세가 변화할 경우 언제든 교육 분야 교류가 재개될 수 있다"며 "기금 존속 기한 연장은 미래세대가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 교육·학예 교류사업 지원 △기금 조성·운용 및 관리 경비 △민간단체의 남북교육교류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된다.
윤정훈 의원은 "남북 교육 교류는 단순히 제도적 교류를 넘어, 미래세대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장"이라며 "전북이 교육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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