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등 240만원 체불하고 24번 출석 거부한 학원장 체포
- 신준수 기자

(군산=뉴스1) 신준수 기자 =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을 24차례 거부한 학원장이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A 씨를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북 도내의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24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24회에 걸쳐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체포 영장 등을 발부받아 A 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학원 주차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집행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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