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한다" 장애인 교사 금품 갈취에 허위 사실까지 퍼뜨린 40대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법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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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까지 퍼트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께 특수학교 교사 B 씨(30대)를 협박해 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듬해 7월에는 B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B 씨는 전북 전주시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난 2008년부터 13년간 교사로 근무해 왔다. 근로지원자인 A 씨는 2021년 3월부터 B 씨의 교사 생활을 돕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자신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태도를 문제 삼아 교체까지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A 씨는 자신이 교체되면 받지 못할 4개월 치 급여를 B 씨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 씨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 절차로 가면 벌금 100만원이다'라며 협박해 B 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아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학부모인 척 교무실에 전화를 걸어 B 씨가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내용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사회적 평가와 원만한 직장 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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