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사건' 유죄냐 무죄냐…전주지검, 시민위원회 개최

검찰 "의견 듣고 검토할 것"…다음 재판 10월30일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30일 "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나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위원회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시민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을 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음달 30일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대경 검사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초코파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다"며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물류회사 관계자의 고발로 수사를 받은 A 씨는 당초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다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A 씨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과자를 훔친 게 아니란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A 씨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