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놀자" 초등생 유인 시도 20대 구속영장 기각…왜?
"도주우려 없어"
- 신준수 기자
(군산=뉴스1) 신준수 기자 =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동종전과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 양(11)의 어깨를 만지면서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양이 강하게 거절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했다. 이후 소룡동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별생각 없이 그랬다.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동종 전과도 없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조만간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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